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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업주 “성매매특별법 폐지해야”

성매매 여성·업주 “성매매특별법 폐지해야”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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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 등은 2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실효성을 갖도록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중 성매매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생활의 자유에는 성행위를 할 자유도 포함된다”며 “(현행법은) 당사자의 감정을 해하고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은 성매매 여성 김 모(40)씨는 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 대표는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김씨와 함께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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