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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직권조사

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직권조사

입력 2012-10-02 00:00
업데이트 2012-10-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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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당시 발생한 대표선수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선수가 중증장애인이고 컨디션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회 기간에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감독이나 코치에 의한 장애인 선수 폭행이 상습적이고 관행화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권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피해선수가 오래전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한 이유가 선수선발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 체육 시스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직권조사 대상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전·현직 체육선수 지도자 및 관리자다.

인권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관련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보치아 종목에 출전했던 A선수는 대회 기간 선수촌에서 코치가 스탠드를 던지며 폭행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치의 요구에 따라 56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조사 끝에 “당사자들의 판단은 다르지만 폭행이 있었고 선수와 감독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장애인체육인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만들고 ‘선수권익보호위원회’를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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