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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다쳤다’ 사기 900회 블랙컨슈머 기소

‘음식 먹다 다쳤다’ 사기 900회 블랙컨슈머 기소

입력 2012-10-02 00:00
업데이트 2012-10-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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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음식점과 식품회사에 전화해 음식을 먹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블랙컨슈머’ 임모(41ㆍ수감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블랙 컨슈머는 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1월27일께 음식점 주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물을 먹다가 이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26만5천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그는 음식물을 산 적도, 이를 다친 적도 없었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 2월25일까지 829회에 걸쳐 피해자 수백명에게서 9천414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10년 여름께 한모씨가 운영하는 A식품회사에 전화해 ‘아버지가 A사의 미숫가루를 먹다가 나온 이물질에 임플란트가 손상됐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 임씨의 집을 방문해 사과하겠다면서 주소를 요구하자 임씨가 해당 지역에 없는 아파트 이름을 대는 바람에 의심이 든 A사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임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추석께까지 110회에 걸쳐 음식점과 식품회사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했지만 송금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임씨는 2010년 8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8월 다시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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