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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대강 담합은폐’ 공정위 내부제보자 수사

檢 ‘4대강 담합은폐’ 공정위 내부제보자 수사

입력 2012-10-06 00:00
업데이트 2012-10-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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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수사의뢰…공익신고자 보호 논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해 야당에 제보한 소속 공무원을 수사의뢰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6일 “지난달 말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 객관적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 내부 제보를 인용해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밝혀냈음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안건 처리 시기를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산정보시스템상 문서보안 장치가 걸려 있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출자 색출작업을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A서기관이 다량의 내부자료를 내려받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자료를 돌려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모든 자료를 반환한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서기관이 내려받은 자료에는 민주당이 주장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수사의뢰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미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도 지난달 25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중앙지검 형사7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A서기관이 실제 민주당에 자료를 제공한 유출자인지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A서기관이 내부자료를 내려받은 수단과 목적의 정당성을 따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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