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B(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여자친구 A(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자친구 B(31)씨에 대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B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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