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국현 前의원 선거비용 보전금 소송 패소 확정

문국현 前의원 선거비용 보전금 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2-10-11 00:00
업데이트 2012-10-11 11: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국현 전 의원이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보전금액 반환고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문 전 의원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의원은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은평을 선거구에 창조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 전 의원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전 의원에게 부당하게 당채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문 전 의원에게 선거비용 보전금 8천700여만원 등 총 1억200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전 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은평을 선거와는 무관한 비례대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해선거’는 당선인이 출마한 특정·개별 선거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당연도 총선 때 행해진 모든 선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문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