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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 공소시효 만료…당선자 30명 기소

4ㆍ11 총선 공소시효 만료…당선자 30명 기소

입력 2012-10-11 00:00
업데이트 2012-10-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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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2천544명 입건, 115명 구속

지난 4ㆍ11 총선과 관련해 전체 현역의원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명이 현재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관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현역의원이 얼마나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통합당 11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현재 총 2천544명을 입건해 1천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이 27.8% 늘어났고 구속자는 69.1%나 급증했다.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30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1심 재판을 받았다.

이 중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박상은 김근태 이재균(이상 새누리당) 원혜영(민주당) 등 4명이다. 이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된 의원이 김정록 이철우(이상 새누리당) 김상희 김관영(이상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나머지 3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 18명, 흑색선전 4명,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 설립ㆍ운영 5명, 기타 3명이다.

이번 총선에서 기소된 당선자 수는 17대 총선(46명), 18대 총선(34명)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중 기소된 사람은 20명이며, 이들 중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선거사무장 1명과 배우자 1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선거관계자와 가족의 위법행위로 당선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현역의원의 수는 당선자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만 따질 때 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복을 제외하면 당선자 본인과 선거관계자, 가족 등의 기소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현역의원은 모두 30명”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몇 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7대 총선 당선자 중에는 11명, 18대에서는 15명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현역의원 30명을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3명(이재균 김근태 박상은 윤영석 심학봉 이재영 김동완 박덕흠 유재중 조현용 박성호 이철우 김정록), 민주당 11명(원혜영 배기운 신장용 최원식 이상직 전정희 황주홍 전병헌 민홍철 김관영 김상희), 무소속 3명(현영희 김형태 박주선), 선진당 2명(성완종 김영주), 통합진보당 1명(김미희) 등이며 지역구가 28명, 비례대표가 2명이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오는 12월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대선 선거사범 입건자는 50명으로 구속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65)씨 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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