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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낙지살인사건’ 피고인,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입력 2012-10-11 00:00
업데이트 2012-10-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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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0호 법정. 사건 당사자의 가족과 취재진으로 방청석이 꽉 찬 가운데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A(31)씨가 법정에 입장했다.

2010년 인천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간접 증거는 있으나 시신이 화장돼 직접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범행도구도 밝혀지지 않아 유죄 판결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연녹색 미결수복을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A씨는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방청석 맨 앞에는 피해자 B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뒷줄에 여동생과 친구가 앉았다.

아버지는 공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깍지 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거나 손으로 이마를 짚기도 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간간이 눈물을 훔쳤다.

공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인 박이규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판단 결과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먼저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A씨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어진 살인 혐의 판단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치기도 했고, 방청석에 앉은 형을 바라보며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한 입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20여분에 걸친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은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한숨을 내쉬었고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퇴장을 하며 재판부를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의 형이 법정을 빠져나가며 “항소하면 된다”고 소리치자 피해자 부모들이 형을 향해 달려가는 바람에 직원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B씨의 여동생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고개를 파묻은 채 엉엉 울었다.

재판 결과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B씨의 아버지(49)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한달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무기징역이라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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