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원 30명 ‘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

의원 30명 ‘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대 의원 10명 중 1명꼴… 새누리 13명 민주 11명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19대 의원 중 3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0분의1이다. 이 중 4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1일 총선과 관련해 2544명을 입건, 11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1448명을 기소했다. 이날은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기소된 현역의원 30명 중 11명이 1심 이상 선고를 받았다. 박상은·김근태·이재균(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민주통합당) 의원 등 4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상급심을 진행 중이다. 5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다. 2명은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상고한 상태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통합당 11명, 무소속 3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순이다.

현역의원 외에 국회의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된 인원은 27.8%, 구속자는 69.1% 늘었다. 검찰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치러진 4년 전 18대 총선과 달리 올해 총선은 여야 모두 공천 경쟁이 치열했고 많은 지역에서 박빙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져 선거가 과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밝힌 주요 불법 선거운동 사례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1000만원을 선거관련 자원봉사자 수당 등 명목으로 제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선거 참모에게 5회에 걸쳐 6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은 지난 2~3월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의원과 심학봉(구미갑)의원은 인터넷 팬클럽을 빙자한 선거운동 사조직을 구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 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당내 경선 관련 매수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 1~3년 등이 강화된 양형이 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특히 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한 사례의 경우는 ‘벌금 80만원’과 같이 당선이 유지되는 선고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12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