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11일 제자와 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초등학교 B(56) 교감을 구속했다.
B교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학교 운동장과 복도에서 A(12)양 등 5~6학년 여학생 8명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교사 2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11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한 사실을 확인해 B교감을 직위해제했다.
당시 해당 교사들이 B교감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교감은 “아이들이 예뻐서 쓰다듬은 것 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B교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학교 운동장과 복도에서 A(12)양 등 5~6학년 여학생 8명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교사 2명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11일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한 사실을 확인해 B교감을 직위해제했다.
당시 해당 교사들이 B교감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교감은 “아이들이 예뻐서 쓰다듬은 것 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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