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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점포 ‘헐값’ 수의계약…前충북대병원장 입건

병원점포 ‘헐값’ 수의계약…前충북대병원장 입건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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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적법한 입찰 절차 없이 시세보다 싼 사용료만 받고 병원 내 베이커리 체인점 운영권을 넘긴 혐의(배임 및 국유재산법 위반)로 전 충북대병원장 임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 적정 시세보다 5천만원 싼 1억1천만원의 사용료만 받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오모(44)씨에게 5년간 이 체인점 운영권을 넘기는 수의계약을 체결, 병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체인점은 지난해 4월 말부터 2개월가량 이 병원 소비자협동조합이 운영해왔다.

임씨는 앞서 2010년 11월 오씨에게 체인점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고 약속한 뒤 병원 사무국장 유모(55)씨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충북대병원 감사 중 불법 수의계약 정황을 포착, 병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은 확인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 유씨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씨 수사 과정에서 임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유씨도 임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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