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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태 그 후 1년…치유에는 짧은 시간

도가니 사태 그 후 1년…치유에는 짧은 시간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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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관련자 처벌·법인 폐쇄…외형상 ‘일단락’피해 학생 지원 미흡, 소송 맞물려 법인 청산 절차도 중단

“지난 재판 때도 안 나오겠다는 걸 마지막이라고, 네가 본대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어렵게 설득했는데 목격자를 또 부르겠다니…”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청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원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5년 많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상 이번 재판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정에 출석해 아픈 기억을 되살려야 했던 피해 학생들은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또 재판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및 은폐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면서 학교 법인 폐쇄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 관련법 개정 등 논의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났다.

◇ 재판 때마다 되살아나는 상처 = 학생들은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억눌려온 상처를 치유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모자랐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에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폭행당한 목격자 학생 등을 부르겠다고 하더라”며 “아이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릴 때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들만 30여 명.

이 중 1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추가로 5명이 정확한 진단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성부와 광주시 등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진료 때 의사와의 소통을 위한 수화 통역사 지원이 제한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 법인 청산 절차 중단, 해결된 것 없어 =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10월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및 시설 등의 폐쇄를 통보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광주시는 이후 시와 장애인단체, 인화대책위, 교육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책팀을 꾸려 학교 부지를 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논의했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하면서 일부 교직원들이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을 내 법인 청산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려면 1~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법인이 진다면 시가 지급 보증해 퇴직금 등을 청산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 법인 폐쇄가 내려지고 관련자들이 잇따라 처벌받으며 인화학교 사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학생들의 상처와 그 상처를 남긴 법인의 존재는 1년째 그대로 살아 있는 셈이다.

인화학교 자리에는 이제 학교 간판도, 이정표도 없어졌지만, 인화학교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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