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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낙지살인범’ 재판뒤 웃으며 하는 말이

‘20대女 낙지살인범’ 재판뒤 웃으며 하는 말이

입력 2012-10-13 00:00
업데이트 2012-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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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 없던 ‘낙지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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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위장)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는 가족들의 추적이 밑거름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낙지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천으로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씨의 입과 코를 막아 뇌사상태에 빠뜨려 17일 후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신고해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한 달 전에 윤씨에게 2억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건 일주일 전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이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 의해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고, 윤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정황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한 뒤 “윤씨가 질식으로 숨진 것이 분명해 보이며,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사건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진술의 일관성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유죄가 결정되기까지는 가족의 역할이 컸다. 윤씨 아버지(49)는 딸이 사망한 뒤 집으로 보험 가입증서가 날아오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보험증서에는 보험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김씨로 돼 있었다. 이때부터 김씨를 추적한 결과 재산관계 등 그동안 김씨가 밝혔던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딸이 사망한 모텔과 김씨가 낙지를 샀다는 횟집을 방문하는 등 증거 수집에도 주력했다. 그 결과 낙지를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확신한 윤씨는 2010년 8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재수사를 촉구했다.

피해자 여동생 윤모(21)씨도 지난달 한 포털사이트에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전말을 담은 글을 게재해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유가족이 겪는 고통 등을 적었다.

윤씨는 “(언니의) 치아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앞니 4개만 정상이고 거의 다 마모 상태다. 낙지를 잘 먹지도 못한다.”며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피의자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씨 아버지는 “김씨가 법정에서도 거만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해 가증스러웠다.”면서 “김씨가 엄벌에 처해져 죽은 딸에게 조금이라도 면목이 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 내용에 따라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안도하는 표정을 짓다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답답한 듯 주먹으로 가슴으로 여러차례 치기도 했다. 또 방청객에 앉은 형을 향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재판부를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김씨의 형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항소하면 돼.”라고 소리쳤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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