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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조비리 구속률 35%…제식구 감싸기”

서영교 “법조비리 구속률 35%…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2-10-14 00:00
업데이트 2012-10-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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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범이 적발돼도 3분의 1 정도만 구속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단속된 법조비리 사범 2천476명 중 구속기소된 인원은 35.8%인 887명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08년 구속률이 38.4%(538명 중 207명), 2009년 39.1%(643명 중 252명), 2010년 41.5%(496명 중 206명)였다가 지난해 27.3%(556명 중 152명)로 떨어졌다. 올해는 6월까지 243명을 적발해 이 중 28.8%(70명)가 구속됐다.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따지면 전체 2천507명 중 민ㆍ형사사건 브로커가 1천426명으로 56.9%를 차지했다. 이 중 38.4%(549명)가 구속, 61.6%(878명)가 불구속 기소됐다.

경매 브로커가 11.5%(288명), 법원ㆍ검찰ㆍ경찰 공무원 금품수수 11.1%(280명),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대여ㆍ부정수임이 각 1.5%(38명), 1.3%(34명)로 뒤를 이었다.

법조비리 관련 사기, 공갈, 뇌물공여, 문서위조 등 기타 유형도 17.6%(441명)나 됐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 금품수수 사건의 구속률이 55%(154명)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2012년 법무연감의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 관련 비리 사범이 금융비리 사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면서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총 107명의 검사가 각종 비위 행위로 적발됐으나 이 가운데 6명만이 파면ㆍ해임ㆍ면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ㆍ감봉ㆍ근신ㆍ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도 14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가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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