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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정부시설…보안 문제없나

구멍뚫린 정부시설…보안 문제없나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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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가’급 중요시설임에도 허술과천청사 전자인식 출입시스템 없어 ‘육안’ 확인만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사무실에 외부인이 위조 신분증을 갖고 침입, 방화 후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주요 시설의 보안 태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부청사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인 ‘가’급 중요시설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이처럼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청사 ‘3단계 검색’도 무방비 = 15일 경찰과 정부중앙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서울 정부중앙청사에 외부인이 들어가려면 3단계에 걸친 검색을 통과해야 한다.

청사 외곽은 평일의 경우 중앙청사경비대 소속 경찰관과 의경 등 130명가량이 2~3교대로 15개소에서 25명씩 경비를 담당한다.

청사관리소 소속 방호원 99명 역시 평일 주간 66명, 야간과 휴일 3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경비와 순찰, 폐쇄회로(CC)TV 판독 업무를 맡는다.

일단 외부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의경과 마주쳐야 한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가짜 신분증 소지 여부가 가려졌어야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14일 피의자 김모(61·사망)씨는 정부 마크와 소속 부서 표기가 없는 신분증을 들고도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경찰은 출입문 검색이 뚫린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평소 출입문 근무자들이 신분증 위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토로한다.

청사경비대 관계자는 “평일의 경우 출근시간이나 점심때 등에 사람이 몰리면 육안으로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나이 어린 의경들이 철저히 확인하려 들면 항의하는 공무원도 많다”고 말했다.

일단 경찰은 앞으로 1차 통제선인 출입문에서라도 신분증 위조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특히 휴일과 야간 출입자에 대해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문을 통과하면 건물에 들어가면서 ‘MD 엑스레이’라는 금속탐지기를 거쳐야 한다. 이 장비는 정문과 후문 1층 출입구에 한 대씩 설치돼 출입자가 수상한 물품을 휴대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쓰인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14일은 휴일이어서 청사관리소 방침에 따라 금속탐지기를 꺼둔 상태였다. 휴일에는 민원인이 찾아오지도 않고, 공무원도 소수 인원만 출근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마지막 3단계가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는 ‘스피드게이트’다. 이 게이트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용역, 기자 등 2천200여명이 상시 드나드는 후문에 설치돼 있다.

청사 출입용 신분증에는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가 있어 정상적인 신분증을 인식대에 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여기서 위조 신분증을 최종적으로 가려낸다.

그러나 휴일인 전날에는 게이트 4곳 중 한 곳이 열린 상태였다. 김씨는 방호원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게이트를 통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다.

결국 위조 신분증을 가려내는 장비는 휴일이라 가동하지 않았고,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 이같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

게다가 청사 전체를 통틀어 전자식으로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찰구가 설치된 곳은 후문 4개 개찰구 한 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육안으로 확인한다.

정부 과천청사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과천청사에는 서울 중앙청사의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전자식 출입관리 장비가 없다. 정문과 후문에 배치된 방호원이 출입증에 있는 사진과 출입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준이다.

과천청사 관계자는 “중앙청사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고 나서 과천청사에도 장비 설치를 추진했으나 예산 책정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며 “철저한 출입 관리를 위해서는 현대화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철통’…동급 중요도 정부청사와 대조적 = 군 시설이 밀집한 국방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출입 시스템이 가장 까다롭다.

헌병이 지키는 국방부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위병소에서 신원 확인과 출입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용무가 있는 사무실이나 부대에 갈 때도 절대 혼자서는 갈 수 없고 군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동행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 정보본부나 합참 작전부서 등 비밀 취급구역은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만 사전 승인을 받고 들어갈 수 있다.

역시 보안 관련 부서가 많은 경찰청은 일반인이 출입하려면 정문 안내실에서 민원인 방문신청서를 써야 한다.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 번호 등을 기재하고 만나려 하는 직원과 통화해 방문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출입증을 받고 출입증을 출입문 인식대에 대야 민원실을 통과할 수 있다.

직원들도 정문을 통과할 때 반드시 민원실을 거쳐야 한다. 출입증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식대에 찍어야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민원실에서 엑스레이 투시기로 위험 물품을 검색하기도 한다.

1층 로비에 도착하면 다시 한 번 출입증을 찍거나 자동문에 지문을 대야 문이 열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용무가 있는 층에 내리면 다시 출입증을 찍거나 지문을 인식해야 원하는 사무실로 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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