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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IG 구자원 회장 18일 소환

檢, LIG 구자원 회장 18일 소환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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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는 LIG그룹 오너 일가를 이번 주 잇따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7일 오전 10시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오너 일가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LIG그룹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계획을 숨기고 CP를 발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을 전폭 지원해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회생절차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을 목적으로 사기성 CP 발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LIG그룹이 과거에 발행한 2천억원 상당의 CP 물량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며 사기성이 있는지 분석해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을 상대로 CP 발행을 사전에 알았는지, 회사가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대규모 CP 발행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그룹 측이 LIG건설의 부실을 막으려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부당 지원했는지, CP 발행에 계열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LIG건설이 높은 신용등급을 받거나 CP 발행을 위해 거액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금리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그해 9월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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