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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前의원 미래저축銀 금품수수 놓고 법정공방

이상득 前의원 미래저축銀 금품수수 놓고 법정공방

입력 2012-10-15 00:00
업데이트 2012-10-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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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돈을 받았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것을 증거 자료와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의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저축은행에서 80억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점을 들어 김 회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수차례 통화한 내역, 김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 전 의원의 명함, 로비 자금을 마련할 때 일손을 도왔다는 미래저축은행 직원의 진술 등을 차례로 제시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김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김덕룡(71) 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김 회장을 2~3번 만났을 뿐 대선을 앞두고 민영화 공기업을 인수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거나 수시로 접촉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찬경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최모(49)씨와 퇴직한 미래저축은행 전무 김모(55)씨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2007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을 만나 쇼핑백 2개와 여행용 가방에 담긴 3억원을 전달한 정황에 관해 5시간 가까이 신문을 했다.

김 전 전무는 “당시 김 회장이 확실한 보험을 들어두는 차원에서 한나라당 실세에게 돈을 준다고 말했고,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실세가 피고인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미래저축은행, 코오롱그룹, 솔로몬저축은행 관련 혐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하고 2007년 12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2007~2011년 1억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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