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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못받아… 의뢰인이 변호사에 흉기

무죄 못받아… 의뢰인이 변호사에 흉기

입력 2012-10-16 00:00
업데이트 2012-10-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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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5년前 판결에 앙심 “폭행 당했는데 되레 처벌” 주장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 석궁 테러와 광주 지역 부장검사 피습에 이어 변호사까지 흉기에 찔리자 법조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15일 오전 9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조모(47)씨가 서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47)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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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조모(47)씨가 15일 자수한 뒤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취재진을 상대로 범행 이유를 말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조모(47)씨가 15일 자수한 뒤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취재진을 상대로 범행 이유를 말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변호사, 구두닦이 출신… 입지전적 인물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조씨가 들어와 사무장 정씨 등과 잠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정씨와 서 변호사의 허벅지를 차례로 찌른 뒤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왼쪽 허벅지를, 사무장 정씨는 양쪽 허벅지를 각각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콩나물 가공 공장을 운영한 조씨는 지난 2007년 업체 내 분쟁으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변호사가 잘못해 인생을 망쳐놨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흉기에 찔린 서 변호사는 2007~2008년 이뤄진 조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변호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판사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신도 소송 상대로부터 협박을 당했지만 이런 사실이 재판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서 최근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서 변호사 측은 사건 수임료의 일부를 되돌려 줬으며, 이날도 사무실에서 수임료 문제 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조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변호사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초교 동창인 경찰이 자수 설득·검거

조씨와 가족들은 “2007년 우리가 오히려 폭행당했는데도 피의자로 뒤바뀌어 처벌받았다.”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검찰·판사 모두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상해 또는 살인미수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흉기 습격을 당한 서 변호사는 구두닦이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잘 알려졌다. 전남 강진 출신인 그는 가난 때문에 17살 때 상경해 구두를 닦으며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마치고 199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했던 그는 이후 순천지원과 장흥지원을 거쳐 광주지법·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0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이주여성 등 약자에 대한 무료 변호를 자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면서 좋은 평판을 얻어 왔다.

한편 범인 조씨가 신속하게 검거된 것은 한 지구대 경찰의 재치 덕분이었다. 광주 서구 금호지구대 조은남(47) 경위는 순찰 중 차량 수배 무전 지령을 듣고 조회한 결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확인되자 동창들에게 서둘러 전화해 조씨의 연락처를 파악했다. 조 경위는 초등학교 졸업 뒤 한번도 연락한 적 없던 조씨에게 전화해 “수배까지 됐으니 자수하라.”고 수차례 설득했다. 결국 조 경위는 조씨가 전남 나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붙잡아 담당 경찰서에 인계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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