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상장비 입찰 특혜’ 조석준 기상청장 불구속입건

‘기상장비 입찰 특혜’ 조석준 기상청장 불구속입건

입력 2012-10-16 00:00
업데이트 2012-10-16 1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상장비 수주 K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기상청·K사 반발…”검찰수사에서 해명될 것”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 등)로 조석준(57)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기상청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장비 수주업체 K사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청장과 K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김포·제주공항 기상관측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사 장비가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하자 K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해 2월 기상청장으로 부임한 뒤 당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진행 중이던 기상관측장비 입찰 사업을 보류시키고 15km였던 탐지반경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6월 전문가 재검토를 위해 선진화 포럼이 열렸고 포럼에서 탐지반경 기준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K업체에 유리하도록 탐지반경 기준을 15km에서 10km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입찰 특혜를 대가로 취임 전 기상청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1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 1천934만원을 기상청장 취임 이후부터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 청장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K사에서 초대 예보센터장과 고문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과 K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정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청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회사의 장비를 단독 납품하기 위해 구매 절차를 자신들에 유리하게 해놓고 부당 이익을 취하려던 것”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로 거론된 채무관계는 취임 전의 것으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K사는 “규격 10km는 오히려 당사를 배제하려는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이미 공개한 바 있다”라며 “사기미수·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해명되자 기상청장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를 일방적으로 뇌물혐의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