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가로 빌린돈 이자면제… 업체대표 뇌물수수 혐의영장
조석준 기상청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조 청장을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기상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했던 K사에 유리하도록 직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대가로 K사 대표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사 대표 김모(41)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상청 관계자와 K사 직원 등 12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K사 대표 김씨가 취임 전 조 청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1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 1934만원을 조 청장 취임 이후 전혀 받지 않은 것을 특혜의 대가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K사에서 예보센터장 등을 지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0-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