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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한달 제주 소비량의 5배 도외 무단반출

‘삼다수’ 한달 제주 소비량의 5배 도외 무단반출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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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도내 유통업체 대표 등 28명 입건

제주 지역에만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이하 삼다수)’를 판매해야 도내 유통업체 5개소가 모두 삼다수를 도외로 몰래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삼다수 물량을 받은 21개 소매점에서도 삼다수를 도외로 반출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존자원인 제주지하수를 도지사 허가 없이 몰래 반출, 판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도내 유통·판매업체 26개소의 대표 김모(44)씨 등 28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도외로 무단 반출한 삼다수 물량은 3만5천t가량(대리점가격 99억원)으로, 2ℓ들이로는 1천750만병 분량이다.

이는 도내 한달 평균 삼다수 소비량 6천500t의 5.3배에 해당하며, 올해초 허가된 연간 도내 삼다수 유통물량 4만2천t의 80%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주개발공사에서 7월까지 도내대리점에 공급한 6만3천t 가운데 54%인 약 3만4천t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내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업체와 계약을 통해 트럭을 이용, 삼다수를 직접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내 대리점에서는 인터넷 판매업체나 도내 유통업체를 통해 도외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필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들 업체가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 공급단가가 22∼26%가량 저렴한 점을 이용해 차액을 남기기 위해 도외 반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정된 도내 수요에 불구하고 가담 업체수와 반출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도내 유통 대리점까지 삼다수를 몰래 도외로 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리감독권을 가진 제주도개발공사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의 초점이 제주도개발공사의 개입 여부에 맞춰져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6일 제주도개발공사 본사의 국내영업부와 임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도내 대리점 유통 물량과 도외 유통을 맡고 있는 농심의 출고 물량 관련 자료,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제주도개발공사 고위 관계자 2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해 5상자 분량의 자료를 거뒀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그동안 일부 소매점에서 삼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무단 반출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유통대리점에서의 도외 반출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된 도 조례에는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유통 대리점 관계자들이 우근민 제주지사의 친·인척이며, 삼다수 불법 유통의 배후”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번 수사에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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