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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흉기난동 피의자 “유족에게 죄송하다”

수원 흉기난동 피의자 “유족에게 죄송하다”

입력 2012-10-17 00:00
업데이트 2012-10-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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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강모(39)씨가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연한 갈색 수의를 입은 강씨는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신문에는 한동안 침묵한 뒤 짧게 “예”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느냐고 다시 묻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때를 떠올리기 괴롭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강씨는 8월21일 파장동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여주인과 손님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가 대문이 열린 고모(65)씨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고씨를 숨지게 하고 고씨 부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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