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각종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가산세와 관련해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박모(37)씨 등 3명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세무 당국이 지금까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과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산출 근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박모(37)씨 등 3명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세무 당국이 지금까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과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산출 근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알기 어렵다.”면서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