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46)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8일 임 전 의원에 대해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모(46) 보좌관이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임 전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정황상 의심이 간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임 전 의원이 곽 보좌관과 공모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회장이 임 전 의원과 곽 보좌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신 전 회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인 곽 보좌관은 범행이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443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임종석 전 민주통합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18일 임 전 의원에 대해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모(46) 보좌관이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임 전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은 정황상 의심이 간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임 전 의원이 곽 보좌관과 공모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회장이 임 전 의원과 곽 보좌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신 전 회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신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당사자인 곽 보좌관은 범행이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443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