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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찰 인터넷 공개 추진

부패경찰 인터넷 공개 추진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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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업주 자진 신고땐 형량 감면

비위를 저지른 경찰의 신상정보와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과 유착한 유흥업소 주인이 비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형량을 낮춰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 도입도 검토된다.

경찰쇄신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뒤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쇄신위원회는 ‘이경백 사건’부터 ‘오원춘 사건’까지 경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강력범죄가 판치는 일이 거듭되자 경찰청이 “국민의 뜻을 담아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외부 전문가 17명을 모아 지난 5월 발족했다.

쇄신위는 경찰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불법 풍속영업 업주와 유착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건청탁을 받는 등 비위로 적발된 경찰관 명단과 처벌 내용을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불법 풍속업소 업주 등도 형사처벌 외에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쇄신위는 또 풍속영업 업주와 단속경찰관 사이의 해묵은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경찰과 유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주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 주는 제도의 도입도 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회사의 제재 수위를 낮춰 줘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또 경찰의 부패가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비위 발생에 취악한 부서에 여성 경찰관을 확대 배치하는 한편 총경 이상은 청렴도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경찰 정보의 인터넷 공개는 특별법 등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여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부처와 국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찰 비위 관련 통계 공개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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