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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범죄자 DNA 따로 운영… 1년간 활개친 성범죄자

검·경 범죄자 DNA 따로 운영… 1년간 활개친 성범죄자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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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합검색 구축 후 검거

강간 상해 전과자가 출소 6개월 만에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지만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 유전자(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1년간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다세대주택. 집으로 들어온 30대 괴한이 주부 A(29)씨에게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다. 술에 취한 남자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두 살배기 딸과 함께 있던 A씨는 괴한의 오른손을 깨물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순 없었다. 자칫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A씨는 “잘못했다. 신고 안 할 테니 살려만 달라.”고 빌었고, 괴한은 지갑에 있는 돈을 털어갔다. 경찰은 A씨 소매에 남은 남자의 혈흔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일치하는 DNA 자료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1년간 미제로 남았던 수사는 검경의 DNA 정보 공유로 꼬리가 잡혔다. 알고 보니 괴한의 DNA는 이미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던 것이었다. DNA의 주인공은 강간상해·강간 미수 등 성범죄 전력만 4~5차례에 달하는 이모(31)씨. 이씨는 2010년 10월에도 새벽 시간 술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 사이로 밀어 넣고 주먹으로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각자 수형자들에게 채취한 DNA 정보를 따로 보관해 왔다. 범죄자의 DNA 정보를 두 기관이 따로 보관하다 보니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고 있어도 확인을 할 수 없는 폐해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검경은 지난 9월 상호 실시간 DNA 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진환 사건 이후 국과수와 대검의 공조가 시작돼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강도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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