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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 남편이 청부살해…야산에 시신유기

이혼 요구 아내 남편이 청부살해…야산에 시신유기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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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사장에 1억9천만원 주기로 하고 의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청부살해한 남편과 이를 실행에 옮긴 심부름센터 사장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아내의 살해를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납치·살해한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30)씨도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원씨를 만나 아내 박모(34·여)씨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서 9차례에 걸쳐 원씨에게 1억3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는 정씨에게서 돈을 받고 지난 9월14일 오후 4시께 박씨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회사 앞에서 박씨를 납치,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원씨에게 원래 1억9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착수금 3천만원을 비롯해 범행 전까지 1억3천여만원을 건넸으며 나머지 돈은 범행 이후에 주기로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월수입 2억원이 넘는 업체를 운영하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녀를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박씨는 1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며 정씨에게 위자료 조로 6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미리 4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남편 정씨는 이 돈을 탕진한 후 남은 위자료 2억원을 받고 나면 돈이 모자랄 것을 우려, 박씨 업체를 빼앗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범행 당일 아내 박씨에게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원씨를 의심없이 만나게 했고, 원씨는 자신의 차에 탄 박씨를 인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튿날 경찰에 “아내가 가출했다”며 신고하고는 원씨에게 박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이동하도록 하는 등 의심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장모, 부인의 친구, 경찰 등에게 박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박씨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경찰은 박씨의 모친이 “집을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신용카드 사용 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원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원씨의 체포 사실을 안 정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남편임에도 조사에 건성으로 임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지속적으로 주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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