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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된 무기징역형 성폭행범에 중형

가석방된 무기징역형 성폭행범에 중형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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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폭행 재범에 징역 18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가석방 이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도강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1986년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9년 뒤인 2005년 특별감형으로 가석방됐다.

김씨는 이후 7년 만인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산책하는 여성(30)을 인근 수풀로 끌고 가 마구 때리고 3차례 성폭행한 뒤 카메라로 얼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4년과 198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해수욕장에 산책을 나온 10대와 20대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여자의 신체와 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범행은 피고인의 전과 내용과 똑같다”며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비추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25세의 나이에 무기징역형을 받아 약 19년간 교도소에서 줄곧 지낸 점, 사귀던 여성의 배신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양형요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살다가 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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