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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유포 협박 고교생 채팅상대 여중생 상습 성폭행

‘나체 사진’ 유포 협박 고교생 채팅상대 여중생 상습 성폭행

입력 2012-10-23 00:00
업데이트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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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통해 사진 받은 뒤 위협… 목욕탕 도촬 지시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22일 여중생 K(13)양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한 광주 모 고교 1년생 C(16)군을 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C군은 8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 화장실에서 K양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또 성폭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K양에게 대중목욕탕에서 친구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C군은 지난 8월 스마트폰 K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K양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K양은 자신의 나체 사진 10여장을 별 의심 없이 보냈다. 그러나 C군은 이때부터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했다. C군은 K양을 신가동의 한 공중화장실로 불러내눈을 가린 채 남자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했다. C군은 성폭행 장면을 찍은 뒤 K양에게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시키겠다.”고 또다시 협박했다.

이에 K양은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친구와 30대 여성의 알몸을 찍다가 들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C군은 K양을 처음 성폭행한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인근 공중화장실 2곳을 차례로 돌며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K양은 성폭행당할 때마다 눈이 가려져 있어 C군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C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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