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패터슨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LA 연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패터슨을 한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한 데 따른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에서 패터슨의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 법원이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패터슨의 한국 송환은 최종 확정된다.
패터슨이 국내로 압송되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계류 중인 형사 재판이 2주 안에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다만 패터슨이 인도 결정에 따른 신변보호 청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 내에서 불복 절차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 최종 송환 일정이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