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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 ‘무죄’

성폭행범 혀 깨물어 절단 ‘무죄’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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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맞춤 피하려 상해… 檢 “정당방위” 불기소 처분

성폭력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자른 여성의 행위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의정부지검은 23일 강제로 키스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3분의1 가량을 자른 혐의로 입건된 A(23·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쯤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가다 탄 택시의 운전기사 이모(54)씨의 제안에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의정부에 있는 이씨의 집으로 이어졌다.

오전 6시쯤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1이 잘렸다. 이씨는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등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시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갑론을박 끝에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이 최대한 인정돼야 성범죄자로부터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해죄 등 전과 11범인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보복 예방을 위한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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