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체 범죄구조금 중 성폭력피해자 지급은 5%뿐

전체 범죄구조금 중 성폭력피해자 지급은 5%뿐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년간 지급건수 70건 불과… 친족간 범죄땐 신청도 못해

지난 6년간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전체 범죄피해 구조금의 5% 수준으로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간의 성폭력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이용이 까다롭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23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1311건에 지급액은 185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건수는 70건에 9억 5000만원뿐”이라고 밝혔다. 올해 범죄피해 기금은 565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366억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기금이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6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지급된다.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과 ‘중장해 구조금’으로 분류되어 지급되다 2010년 지급범위를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했다. 특히 중상해는 범죄행위 때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이 포함되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사망 또는 중장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재까지 중상해 구조금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남 의원은 “가족끼리 상해를 입히고 구조금을 신청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친족 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구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전체의 18%에 해당한다.”며 “친족 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금은 2006년부터 매년 100~200여건 지급됐으며, 성폭력으로 말미암은 지급 건수는 매년 20건 미만이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34억원이다. 남 의원은 “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구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홍보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0-24 1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