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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유치장 신세’ 면하게”…경찰이 벌금 대납

“모녀 ‘유치장 신세’ 면하게”…경찰이 벌금 대납

입력 2012-10-24 00:00
업데이트 2012-10-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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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는 40대 여성이 어린 딸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애써 찾은 딸과 유치장 신세를 질 뻔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딱한 사정을 들은 당직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벌금을 대납해줘 유치장 신세를 면했다.

2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거리에서 22개월 된 딸을 잃어 버렸다는 A(40·여)씨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수색 2시간만에 인근 빈집에서 A씨의 딸을 몰래 데리고 간 B씨(47)를 발견해 현장에서 검거, 딸은 무사히 A씨의 품으로 돌아갔다.

B씨는 부산 서면 영광도서 인근을 지나던중 아이가 “같이 가자”고 말해 인근 빈집으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딸과 함께 지내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날 부산의 친척집에서 돈을 빌릴 목적으로 부산을 찾았다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딸을 잃었던 것.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절도전과로 벌금 15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딸과 함께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딱한 사정을 접한 당직경찰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벌금을 대신 납부해준 덕분에 A씨는 딸을 데리고 귀가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딸을 몰래 데리고 가려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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