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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폭로’ 협박 상대男 자살케 한 30대女 징역형

‘관계폭로’ 협박 상대男 자살케 한 30대女 징역형

입력 2012-10-26 00:00
업데이트 2012-10-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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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거액을 뜯어내 한 남성을 자살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법원이 그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26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7월 무렵 애인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 시중은행의 직원 A(47)씨를 알게 됐다.

1년여간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의 관계는 2008년 12월 김씨가 “가족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돼 가출했다”며 생활비와 모텔비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씨에게 악몽으로 변했다.

김씨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로 일본에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휴대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장에까지 전화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418회에 걸쳐 김씨에게 5억 3천100여만 원이나 뜯겼다.

수사기관이 문자 메시지를 복원했더니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씨는 하루에 많을 때는 30건 이상씩 총 1천400건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돈이 떨어지자 마침내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1억 6천여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기까지 했다.

이마저 바닥나자 저축은행,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금리가 최고 연 39%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김씨에게 보냈다.

결국,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김씨와의 관계가 주위에 알려지면 끝이라고 생각해 돈을 주기 시작했다, 가정과 직장을 잃어버릴까 버텨왔지만 가정도 직장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내연관계 중에 그냥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서, 복원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김씨가 이씨를 협박해 뜯어낸 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빌미로 평범한 은행원에게서 거액을 뜯어내 자살케 한 점은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이씨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순호 재판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씨에게 “형량을 떠나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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