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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큰 원고

판결문 위조해 판사 속이려다 들통, 간큰 원고

입력 2012-10-28 00:00
업데이트 2012-10-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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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중대성 고려, 직무 고발키로”

조악한 가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미 3년 전에 결론난 세금소송의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가 심리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A(53)씨는 2009년 3월 서울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1억6천여만원 가운데 3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장이 “1억6천여만원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직후 법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1억2천여만원’ 부분이 ‘3천여만원’으로 달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여서 재심 청구를 각하하려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올해 4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심 청구 사유가 사법부 신뢰 문제와 밀접하기도 해 추가 변론을 진행키로 한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아연실색했다.

A씨가 낸 판결문은 판사들이 쓰는 문체나 글자체로 돼 있지 않아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게 티가 났다. 띄어쓰기, 들여쓰기, 맞춤법 등 기본적인 양식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맨 뒷부분 재판부 서명란에도 오류가 있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 증인신문, 법원행정처 직권 사실조회를 통해 판결문 위조를 확신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위조 사실을 잡아뗐다. 그는 오히려 법원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법원 기자실에 직접 찾아와 가짜 판결문을 소개하며 재심 청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대담하게 행동했다.

결국 법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A씨를 위조 판결문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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