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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前의장 “관례상 돈봉투 제공한 것”

박희태 前의장 “관례상 돈봉투 제공한 것”

입력 2012-10-30 00:00
업데이트 2012-10-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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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금품은 관례상 제공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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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은 “당대표 선거는 전 국민이 아닌 대의원 상대로 가족적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식사대접 등의 취지로 조금씩 금품을 제공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방에서 온 분들에게 수고한다는 의미로 여비나 숙박비를 전달했던 것”이라며 “대의원 표를 매수하려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치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시 전당대회 자체에 매표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여비 제공 정도로 생각했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혹하다. 관대한 처벌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대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 전 의장의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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