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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부모 구속…얼마나 심하길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부모 구속…얼마나 심하길래

입력 2012-10-30 00:00
업데이트 2012-10-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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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며느리, 3개국 여권 위조해 학교 2곳에 부정입학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1명이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학부모는 여러 국가의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복수의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인정됐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는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인 29일 학부모 권모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부터 브로커에게 5천만~1억여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60명을 소환 조사해왔다.

수십명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유독 권씨만 구속된 이유는 뭘까.

우선 조사대상 학부모 상당수가 중남미나 아프리카 단일 국가의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 1곳에 입학시킨 반면 권씨는 3개국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딸을 외국인학교 2곳에 부정입학시켰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2009년 브로커를 통해 불가리아와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이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다. 새로 옮기는 학교가 영국계여서 기존에 만든 위조 영국 여권이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과테말라 여권을 추가로 발급받은 것이다.

권씨가 브로커 박모(구속)씨를 직접 찾아간 사실, 위조 여권 발급을 위해 그와 함께 과테말라에 다녀온 사실, 여권 발급 대가로 본인 명의로 2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1억여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사실 등이 수사결과 속속 드러났다.

그런데도 권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조 여권은 본 적이 없고 그 존재도 뒤늦게 알았다” “외국인학교는 내국인이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남편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남편에게 월 400만~500만원을 생활비로 받아 쓰는 형편이며 수천만원의 거액을 브로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라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차단했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권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딸이 처음 다닌 외국인학교에 전화를 걸어 기존 입학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같은 점 때문에 권씨가 비교적 주거가 명확하고 그동안 검찰 수사에 꾸준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편 검찰이 수사 대상 학부모 50~60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이중 1명만 구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역시 용두사미 수사” “재벌가 쏙쏙 빠지고 지방 유지 며느리 1명 걸려들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학부모 보강수사 등을 위해 브리핑을 11월6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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