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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드는 ‘매맞는 쉼터직원’

상해보험 드는 ‘매맞는 쉼터직원’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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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폭언피해 등 2710건

전남의 한 민간 아동보호소 직원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중학생을 도우려고 집을 방문했다가 이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제주의 한 이혼 법정에서는 가정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를 끌고 가려는 것을 상담사가 막으려다 구타를 당했다.

여성, 아동, 청소년 등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고육책을 짜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국의 가정 폭력 피해자 쉼터 63곳과 상담소 93곳에 “다음 달부터 직원 명의로 소멸형 상해보험에 가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쉼터와 상담소에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가량 올려 1인당 연간 5만원 수준의 보험료에 충당하게 할 방침이다.

쉼터와 상담소 직원들은 연말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계자도 의무 가입하도록 추진 중이다.

2010년과 2011년 가정 폭력 가해 남편이 쉼터, 상담소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은 여가부 통계로 모두 17차례 발생했다. 폭언, 협박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같은 기간 2710건이나 됐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폭행 피해가 훨씬 많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신적 피해는 더 심각하다. 가해 남성이 상담소로 전화해 욕설을 퍼붓는 것은 일상이고 밤마다 쉼터로 찾아와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일도 흔하다. 제주에서는 최근 가정 폭력 가해 남성이 아내가 머무는 쉼터의 관계자 차량을 미행한 뒤 관계자에게 전화해 “당신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

쉼터의 한 관계자는 “상해보험 의무 가입은 정신적 피해 대책이 될 수 없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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