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만 13개…밥 먹듯 나쁜짓 ‘막장 10대’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0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19·무직)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신상 정보 7년간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망치 들고 다니면서 위협
강군은 망치를 들고 다니며 행인을 위협해 금품을 털거나 음료자판기를 부숴 동전을 훔쳤다. 강군은 친구 2명의 ‘두목’ 역할을 하며 이들에게 물건만 훔치도록 시켰고, 액수가 적으면 소주병으로 폭행해 군기를 잡았다. 이들은 심야에 전주시 덕진동과 태평동·진북동 일대 으슥한 골목길과 주택가를 누볐다.
●죄책감없이 범행 저질러
강군은 성폭력까지 일삼았다. 4월 8일 가출하자마자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며칠 후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학생을 추행했다. 강군은 성폭행한 여학생을 모텔로 불러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서 뺨을 50여 차례 때리는 잔인함도 보였다. 4월 22일에는 완주군 봉동 터미널 부근에서 알고 지내던 B(18)군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태워 마구 폭행했다.
강군이 훔치거나 강탈한 금품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1000만원대다. 대부분 유흥비나 생활비, PC방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 강군이 가출한 뒤 죄책감 없이 각종 범행을 밥 먹듯 해 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범죄를 단기간에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