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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하천 불산농도 기준치 2배

구미하천 불산농도 기준치 2배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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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환경조사단 발표

구미 불산사고 피해지역의 토양과 농작물 등에 남아 있는 불소가 비에 씻겨 소하천으로 흘러드는 바람에 하천의 불소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미시는 소하천의 물이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와 하수처리장을 거쳐 처리한 만큼 수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불산 누출사고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은 31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있는 구미코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역 인근의 대기·수질·지하수 등을 분석한 결과, 비가 내리면 불소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비가 내린 지난 22일 피해지역인 산동면 봉산리 사창천의 평균 불소농도는 3.41㎎/ℓ로 나타났다.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1.5㎎/ℓ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사창천이 다른 소하천과 합류한 낙동강 지류 한천의 한 지점에서 측정한 불소농도는 최소 1.15㎎/ℓ, 최대 1.78㎎/ℓ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천의 하류지점에서 측정한 불소농도는 1.15~1.26㎎/ℓ로 나타났고, 낙동강 본류 구미대교의 불소농도는 0.11~0.17㎎/ℓ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단은 사창천이 불소 농도가 짙은 이유가 강우 이후 피해 마을과 농작물 등에서 불소가 유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사단 또 지난 22~25일 피해지역 10곳에서 공기 중 불소농도를 측정한 결과 9곳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1곳에서 극미량인 0.003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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