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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감금·협박…서울 서남부 ‘조폭’ 검거

집단폭행·감금·협박…서울 서남부 ‘조폭’ 검거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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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지역에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위력을 과시하고 상습적으로 주먹과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폭력조직 ‘부안식구파’를 만들어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 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해 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직 부두목 김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두목 유모(4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신정동 일대에서 활동하며 수차례 조직원을 집합시켜 기강 확립 명목으로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등을 이용해 폭행을 휘두르고 다른 조직원도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4월께 자신들이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른 조직원 2명을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경찰에 조직 내 단체 폭행 사실을 진술한 자신의 조직원도 가둬놓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오락실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등을 통해 6억원을 챙겼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해결사’로 나서 돈을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하기도 했다.

전남 부안 출신 폭력배 40여명으로 이뤄진 폭력조직인 이들은 몸에 문신을 새기고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가 지시한 사항은 무조건 해결한다, 다른 조직과 분쟁시 절대 밀리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활동했다.

두목 유씨는 이전에도 화곡동 인근에서 폭력조직을 만들었다가 지난 2003년 금품 갈취죄로 감옥에 다녀온 사이 조직이 와해되자 부안의 폭력배들을 서울로 불러 모으고 자신의 동생(40) 등 5명을 행동대장으로 앉혀 2006년 ‘부안식구파’를 다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목 유씨의 경우 부두목이나 행동대장들처럼 집단 폭행 등 범죄 행위에 실제로 가담하지는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12명 외에 조직원 28명을 계속 쫓는 한편,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과 조직 간 단체 싸움 등 이들의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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