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뇌물수수’ 모강인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檢 ‘뇌물수수’ 모강인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2-11-01 00:00
업데이트 2012-11-01 1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5)이 해상유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A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간적 선의로 줘서 받았고 A씨가 면세유를 빼돌리는 줄 몰랐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직무 연관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경찰수사 무마 요구를 비롯한 구체적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모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