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친구들 1만5천원 다툼에 그만…

쪽방촌 친구들 1만5천원 다툼에 그만…

입력 2012-11-04 00:00
업데이트 2012-1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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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빌린돈 1만 5000원을 갚지 않는다며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옆방에 사는 박모(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개월전 박씨에게 빌려준 1만5000원을 돌려 달라고 말했으나 박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그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고 하자 격분해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박씨를 찔렀다.

 조사 결과 김씨와 박씨는 노숙생활을 하다 만나 1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바로 옆방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계속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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