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세금체납 이유 출국금지 재량권 남용”

법원 “단순 세금체납 이유 출국금지 재량권 남용”

입력 2012-11-11 00:00
업데이트 2012-1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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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세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10월 당시 국세 6억3천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던 신씨에 대해 ‘최근 5회 이상 외국에 나갔으므로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달 신씨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한 것을 시작으로, 반년마다 처분을 갱신해 올해 4∼10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이에 “정당한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국을 금지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만 갖고 바로 출국금지 처분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씨가 과거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은 이전 출국에 정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법무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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