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화 허가 엄격한 잣대…품행 단정해야”

법원 “귀화 허가 엄격한 잣대…품행 단정해야”

입력 2012-11-11 00:00
업데이트 2012-1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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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배려’ 1심 뒤집어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받아들일 때 ‘품행’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A(38·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한국인과 정상적으로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생활기반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 위명입국, 상해 등을 저지른 과거 행위에 비춰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 초청으로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계속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귀화신청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위장결혼을 하고 동명이인 명의로 입국한 사실이 3년 후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각각 받기도 했다.

1999년부터 사귀던 한국인과 2003년 결혼하고 국내에서 두 아이를 낳은 A씨는 2009년 귀화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귀화요건 중 품행의 엄격한 해석을 경계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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