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맡은 기간제 교사 방학중 무급계약 부당”

“담임맡은 기간제 교사 방학중 무급계약 부당”

입력 2012-11-21 00:00
업데이트 2012-11-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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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기간제 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기간에서 방학을 제외, 급여를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가 “방학 중 월급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1학기와 2학기 모두 담임을 맡아 방학 기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담임교사는 방학 기간에도 다음 학기를 위한 연구와 학생지도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규 교원과 달리 계약 기간에서 방학이 제외돼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처우”라고 인정했다.

법원 측은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기간제 교사의 지위를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로 앞으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판결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의 계약 조건과 보수 등에 대한 일선 학교의 차별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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