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한 끝에 바람 피우는 것을 발견하자 부인과 함께 있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수법과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4명은 징역 10년, 1명 20년, 1명 12년, 1명 9년을 제안했다.
A씨는 부인의 내연관계 등으로 결혼 19년 만인 올해 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에 있던 중 부인이 가출하자 부인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부인의 차가 인천 한 호텔 주차장에 있는 것을 알고 밖에서 기다리다 부인과 내연남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수법과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4명은 징역 10년, 1명 20년, 1명 12년, 1명 9년을 제안했다.
A씨는 부인의 내연관계 등으로 결혼 19년 만인 올해 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에 있던 중 부인이 가출하자 부인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부인의 차가 인천 한 호텔 주차장에 있는 것을 알고 밖에서 기다리다 부인과 내연남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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