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들어 있는 불량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검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안성시 등에서 의뢰받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 65건을 검사했다. 그러나 실험 방법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탓에 의뢰받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모두 허용 기준치(㎏당 2.0㎍) 이하인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이 재검사한 결과 당시 검사를 통과한 6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당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안성시에 있는 업체 2곳에서 만든 불량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14.38㎍, 12.45㎍ 나왔으나 각각 2만 4489병, 4만 4064병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감사 결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검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안성시 등에서 의뢰받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 65건을 검사했다. 그러나 실험 방법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탓에 의뢰받은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이 모두 허용 기준치(㎏당 2.0㎍) 이하인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이 재검사한 결과 당시 검사를 통과한 6개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당 3.0903~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안성시에 있는 업체 2곳에서 만든 불량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14.38㎍, 12.45㎍ 나왔으나 각각 2만 4489병, 4만 4064병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