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감찰받게 한 뇌물사건 수사 ‘관심’

검사 감찰받게 한 뇌물사건 수사 ‘관심’

입력 2012-11-26 00:00
업데이트 2012-1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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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검사가 함정수사·향응 의혹”검사 지인 “터무니없는 음해, 검사가 피해자”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은 순천의 한 사무실에서 윤씨가 체포된 2010년 8월 30일이었다.

윤씨는 투자처를 찾던 여성과 상담 중 검찰에 붙들려 갔다. 이 여성은 이후 검사와 사돈지간이 됐다.

피고인 측 관계자는 “이 여성이 사업주인 이씨의 아킬레스건을 알려주면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윤씨에게 제안했다”며 “이씨의 뇌물공여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담긴 메모지를 보여주자 곧바로 검찰이 들이닥쳤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에서 지인을 접근시켜 내부 정보를 빼냈다는 것이다.

순천교도소에서 수용됐다가 풀려난 윤씨는 같은해 12월 11일 밤 여수의 한 룸살롱에서 체포 당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여성 부부와 검사가 술을 마시고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검사가 인근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나오는 장면도 찍혔다.

피고인 측은 이를 근거로 “검사가 애초 청탁을 받고 수사를 했고 이후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성 접대 의혹까지 제기했다.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은 “항소심 재판 중 검사 측에서 성 접대 의혹 등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딜을 제시했다”며 “무죄라고 지속적으로 항변하자 다른 지역의 장외발매소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의 변호사는 불법수사에서 나온 증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피고인은 이런 내용을 담아 상고할 방침이다.

◇”터무니없는 음해” = 검사의 지인은 오히려 윤씨 측이 체포되기 몇 개월 전부터 사업주인 이씨의 약점을 먼저 이야기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주를 밀어내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인은 수사 당시에 검사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처음 대면한 것도 2010년 11월 가족 간 상견례였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찍힌 ‘룸살롱 모임’은 그 이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지인은 다른 술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룸살롱에서 서로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모텔에서 검사와 함께 나온 여성은 그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2차로 가진 술자리에서 술값은 7만원에 불과했으며 계산도 검사의 친형이 해 향응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인은 주장했다.

그는 가족 모임 후 숙소로 리조트를 잡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인근 모텔에 방 4개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안팎의 시기를 산 검사를 음해하는 것이라며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족모임을 물고 늘어졌고 검찰도 강압적으로 먼지떨이 식 감찰을 하고 있다며 역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인은 “검찰은 감찰 과정에서 몇 시간씩 관련자들을 피의자 다루듯 조사했다”며 “짜맞추기식 감찰이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검 “곧 결론” = 향응제공이나 위법수사 여부를 조사한 대검찰청은 검사의 소명을 듣고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조직 내부의 잇따른 비위·추문에 따른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해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검사를 중징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검으로 발령 난 검사는 지난 9월 부서를 옮겼다.

한편 광주지검 내부에서는 검사의 비위행위를 자체 조사하던 동료 검사가 최근 유학을 이유로 사직했다.

사직한 검사는 감찰 업무 처리 중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은 감찰 조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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