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묵은 비리 들추기’ 왜?

검찰 ‘경찰의 묵은 비리 들추기’ 왜?

입력 2012-11-28 00:00
업데이트 2012-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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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끝난 사건까지 모아 언론발표…경찰 “檢비리 무마하려는 물타기” 반발

연이은 악재로 최대 위기에 빠진 검찰이 ‘비리 경찰들을 기소했다’며 낸 보도자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례적으로 과거 보도됐던 경찰비리까지 한데 묶어 경찰비리를 종합정리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들은 “검사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자 검찰이 철이 지난 경찰비리 사건을 꺼내 들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범기)는 27일 ‘경찰관 비리 수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 소속 이모(50) 경위 등 3명을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씨로부터 여권발급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소속 권모(43) 경위가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2009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건네 받았다. 이 경위는 사건 담당자인 서울 강남경찰서 정모(46)경위와 김모(46)경위를 찾아가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을 건넸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게 수사속도를 늦춰달라는 조건이었다. 이 경위는 지난 23일 징역 4년 6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지난 사건 우려먹기를 통한 검찰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언론 발표는 기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번 사건들의 경우, 1심 법원의 선고까지 나온 이후이기 때문이다. 또 해당 사건들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간 수사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다.”면서 “검찰의 신뢰를 곧바로 세울 수 없으니 경찰의 신뢰를 함께 떨어뜨리자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 비리 사건을 일단락하면서 정리해 발표했을 뿐 검·경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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